경남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폭 상향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7-01 15:58 조회9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경남도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급여액이 대폭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99,100원인 기초급여가 7월부터는 20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선정기준액이 단독 87만원, 부부는 139만2천원 이하로 소득 하위 70%이하인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소득별 매월 기초급여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고, 부가급여는 2만원~28만원까지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28만원이 지급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산해 산정된다.
이번 장애인연금 제도 중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개편되어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3급 중복 장애의 경우 다른 경우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었지만,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211-523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