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지 은닉 /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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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6-19 11:28 조회34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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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반기 불법소지 은닉 /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자진반납 홍보 기간 : '14. 06.
16(월) ~ 07. 11(금)
나. 최근 사고사례
양주시에서 민간인 형제가 고철 판매목적으로 파주시 무건리훈련장 에서 4.2인치
박격포탄 3발,155미리 고폭탄 9발 가져와 절단중 폭발로 손가락 절단 / 다리 파편상 발생('12.10.29)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고물상이 이사가면서 두고간 군용 조명탄 2발 발견,경찰, 군 조사 실시 / 언론보도('13.2.5)
055-33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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