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장 설립 및 아파트 건설 절차 규제 발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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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6-11 11:41 조회4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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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례연구(Case Study)팀 구성,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 운영 등 규제개혁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 설치된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은 그동안 도정 전반을 훑어가며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3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중에 있다.
또 시군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928건으로 이중 813건의 법령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115건의 자치법규 규제는 시군과 함께 조례·규칙을 개정·추진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독창적인 규제개혁 추진 방식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도는 공장 설립 및 아파트 건설 전체 절차에서의 법령 및 행태 상 규제 발굴을 전담하는 ‘사례연구(Case Study)팀’을 꾸렸다.
이 사례연구팀은 도, 경남테크노파크, 민간 건설 분야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 및 아파트 건설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해 공기단축 등 시간과 비용절감을 꾀하게 된다.
현재 건축 단계별로 규제개혁 대상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9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는 규제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8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는 ‘종합규제상담실’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 150건을 발굴해 그 내용을 개선 중에 있다.
최근 경남도의 규제개혁 발굴과제 중에는 ‘오토캠핑업(자동차 야영업) 등록규제’가 눈에 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오토캠핑업은 2차선 이상의 진출입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현재 1차선 진출입로 오토캠핑업 등록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경우를 완화해야 할 규제로 보고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규제개혁 사례도 있었다.
국가문화재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허가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를 할 때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재 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또 하나의 문화재관련 규제개선으로,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 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처리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다.
도는 이를 현상변경허가 별도 분과위원회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개최도 정례화해 현상변경허가 처리기한도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발굴된 과제 중에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도 있었다.
최근 지게차는 농사에서 벼 산물수매 운반용으로, 임업에서는 목재운반용으로, 어업에서는 어획물 운반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건설장비로 분류되어 면세유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경남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하여 주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및 식품 안전, 중소기업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기업규제는 과감히 풀어 ‘살기 좋은 경남,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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