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일반산단 건폐율 80%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6-11 08:29 조회3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창원일반산단 건폐율이 법령상 최고한도인 80%까지 완화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달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창원일반산단 건폐율 제한을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70%인 건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폐율이 10% 늘어나면 입주업체들은 그만큼 건축물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창원일반산단 산업용지 전체로 치면 총 2만3,394㎡ 가량의 건축물 면적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는 창원일반산단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임대기간 5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짧아지면 현재 1년분 임대 보증금과 6개월분의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돼 있는 것이 짧아지는 임대기간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산면에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인 창원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47만 8061㎡중 산업용지가 23만 3942㎡로, 입주 업종은 금속가공? 전자부품? 정밀광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조국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