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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26일, 확정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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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3-24 21:50 조회80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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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확정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 지번주소·도로명주소 담당공무원 등 직접방문 안내

- 100년만의 개편, 길 찾기 편리, 글로벌코리아 위상 강화

개인별 확정된 도로명주소가 26일 전국일제 고지된다. 경남도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전국일제 고지하며, 통·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전국일제고지 기간에 개별 방문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고지와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고지한다는 방침이며, 담당공무원 등이 방문해서 현재 사용 중인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새주소의 필요성과 사용시기, 주민의견 및 이의사항 등을 수렴하게 된다.

*지번주소 :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지적도)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또, 오는 7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성공적인 도로명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부터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도로명주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약 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의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했으며,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대 도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언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홍보부스 설치·운영, 도청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판식 거행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민에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했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순차성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 건물 존재 등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지번주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은 법정주소이나, 00빌딩? 00병원 등은 법정주소가 아님.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형편이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이 주소가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이내 현장출동율 7% 향상(79% → 86%, ‘05년 인천지방경찰청)

*도로명주소 도입관련 연구용역 결과, 년간 4.3조원의 비용절감 효과(‘06년)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 일제 고지?고시 절차를 거쳐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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