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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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3-24 21:44 조회1,06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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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의무 시행
-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영상물 상영으로 이용자 안전 확보
-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가 25일부터 도내 다중이용업소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에 따라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통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근거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됐으나, 그 동안 업소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치 준비를 지도해 온 만큼 업소별 완비 및 자체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또, 25일 이후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안내 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 및 관리할 계획이므로, 다중이용업주도 법적 시설 설치는 물론 수시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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