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유대청계곡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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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6-19 11:58 조회50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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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 대표적인 자연발생유원지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유대청계곡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2. 6. 4 ~ 2012. 6.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18건을 적발하였다.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유형은 전,답,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평상, 주차장, 족구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15건이 적발되었으며, 불법건축물 증축 3건이 적발되었다.
김해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된 9건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김해서부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 그 외 9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장유대청계곡일원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유형은 전,답,임야를 무단형질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평상, 주차장, 족구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15건이 적발되었으며, 불법건축물 증축 3건이 적발되었다.
김해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된 9건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김해서부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 그 외 9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장유대청계곡일원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웃기지마님의 댓글
웃기지마 작성일
장유 온천지에
불법천진데.... 촌놈한테 괜히 봉변 당하지 말고...ㅎㅎㅎㅎ 참고로 벌금내는것보다 돈 버는게 더 많으니..... 불법이 판치지....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