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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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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6-12 12:09 조회41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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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식생활 안전을 위한 점검·단속 실시 -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음식점, 마트 등 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6.11~6.22(2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추가 시행(2012. 4. 11)에 따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2회 이상) 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1년간, 네이버 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위반내역이 공표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최정규 총무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번 단속에 해당되는 음식점, 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 업주께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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