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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컴취재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6-01 07:53 조회42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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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에서는 2012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 받고자 신청한 95개 업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93개 업체(부산16, 울산6, 경남 71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2005년 5월 제도 도입 후 2012년 현재까지 경남, 부산,      울산 관내 선정한 업체수는 총 347개소이다

      ※ 대형할인매장 140,농․축․수협 71, 슈퍼 17, 음식점 110, 식육점 3, 가공업체 6

□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는 판매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3월, 9월) 2차례 신청을 받고 있다.

 

 ◦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정 면적(농산물판매장 165㎡,가공업체 900㎡일반음식점 제한없음) 이상이면서, 음식점의 경우 모범업소의 위생기준, 가공업체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고, 전담인력이 원산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품관원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는『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를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시켜 알선해주며, 선정업체가 요청시 원산지검정․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또한, 품관원에서는 선정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연1회 불시 점검하여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우수업체 선정기준 위반사항을 적발시 미표시일 경우에는 1회 경고, 2회 철회, 거짓표시는 1회 철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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