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5-10 12:18 조회6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김해시, 부동산 관련 법률 적극 홍보 실시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많아
김해시(시장 : 김맹곤)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몰라 부동산매매 과정 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 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관련 법률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홍보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며
○ 홍보방법은 신문, 시보, 유선방송, 홈 페이지에 관련 법률을 보도하 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며, 부동산실거 래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휴대전화를 이용 SMS를 발송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 금지급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년도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실명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143 24,914 4 6,501 2008 38 12,425 47 105,904 11 147,315 2009 18 2,394 71 71,590 4 218,854 2010 18 6,975 49 138,551 10 563,167 2011 16 4,127 68 84,100 6 128,025 2012. 4 4 704 15 38,880 11 235,913
□ 이에 대하여 김해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 법 률을 인지하여 못하여 과도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의무자가 부동산거래관련법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려도 방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 서 이러한 부동산거래관련 법률을 민원인과 중개업자에게 적극 홍 보․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