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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05-10 12:18 조회6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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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부동산 관련 법률 적극 홍보 실시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실명법,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많아

 

김해시(시장 : 김맹곤)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몰라 부동산매매 과정 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 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관련 법률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홍보하는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며

 

홍보방법은 신문, 시보, 유선방송, 홈 페이지에 관련 법률을 보도하 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읍동 민원실에 비치하며, 부동산실거 래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휴대전화를 이용 SMS를 발송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잔 금지급일 등)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년도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실명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143

24,914

4

6,501

 

 

2008

38

12,425

47

105,904

11

147,315

2009

18

2,394

71

71,590

4

218,854

2010

18

6,975

49

138,551

10

563,167

2011

16

4,127

68

84,100

6

128,025

2012. 4

4

704

15

38,880

11

235,913

 

이에 대하여 김해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부동산등기제도와 관련 법 률을 인지하여 못하여 과도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의무자가 부동산거래관련법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려도 방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 서 이러한 부동산거래관련 법률을 민원인과 중개업자에게 적극 홍 보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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