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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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8-26 12:32 조회59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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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단속인력 150여 명, 단속장비 40여 개를 동원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인 청사,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 100㎡이상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법령 미이행 시 시설주에게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홍민희 보건행정과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며,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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