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2-11-09 08:09 조회63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12. 11. 10일부터 생활쓰레기에 혼재되어 배출되는 소형가전제품(17종)을 재활용품 분리 배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12. 11. 10일부터 시행
○ 대상품목(17종)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기, 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
○ 분리배출 방법
- 단독주택: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20세대이상) : 각 아파트별 분리수거 배출요일에 배출
- 아 래 -
○ 시 행 일 : 2012. 11. 10일부터 시행
○ 대상품목(17종)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기, 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
○ 분리배출 방법
- 단독주택: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용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20세대이상) : 각 아파트별 분리수거 배출요일에 배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