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30일→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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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1-06-22 07:30 조회65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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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30일→5일로 단축
- 22일 시행, 소 출생·매매·폐사한 날부터 5일이내 축협에 신고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시 고발
앞으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러던 소를 매매 또는 소가 폐사한 경우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출생·매매 또는 폐사한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 후 5~7일 만에 중간상인을 통해 육우전문 사육농장으로 이동되는 육우 초유떼기 거래 관행상 신속한 귀표부착과 전산등록이 필요한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우와 젖소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고 송아지 경매나 매매가 주로 6~8개월령에 성사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나, 귀표부착기한 이내라도 송아지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축협으로부터 부여받은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소의 출생 등 신고와 귀표부착 이행주체는 모두 소 사육농가(관리자 포함)이므로 농가는 이 점을 유념해 송아지 출생, 소의 폐사와 양도·양수시 관할 위탁기관(지역축협 18개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고, 관할 위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12자리)가 인쇄된 귀표를 해당 소에게 직접 부착하거나 위탁기관에 부착을 의뢰해야 한다.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단축 등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5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의 이하의 과태료, 소의 출생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귀표를 위·변조 또는 훼손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출생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 것은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단계 정보는 이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질병과 위생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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