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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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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억 작성일10-03-05 00:27 조회74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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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및 접수
    • 기간 : 2010. 01. 04 ~ 신청자 마감시까지
    • 장소 : 김해시보건소(3층) 건강증진계
  • 체외수정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 ① 체외수정 지원 신청서 1부
    • ②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남성요인인경우 비뇨기과진단서도 첨부해야함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④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1부
    •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⑥ 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시) 1부
  • 인공수정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 ① 인공수정 지원 신청서 1부
    • ② 인공수정 진단서 1부
      ※남성요인인경우 비뇨기과진단서도 첨부해야함
    • ③ ~⑥ :체외수정 신청서류와 동일

지원 내용

  • ①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
  • ② 지원금액 :
    - 체외수정등: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2006년 ~2008년 신청자도 3회 지원 가능함)
    - 인공수정 : 1회 시술시 50만원 지원, 최대 3회(15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장기요양보험료제외)
    가구인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2인 4,807,690 128,120 152,000
    3인 5,077,700 135,320 160,910
    4인 2009.12.3. 157,540 187,620
    5인 5,911,680 163,140 192,940
    6인 6,444,400 171,740 202,930

    ※가족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또는 직계존속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적은쪽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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