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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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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사랑 작성일10-01-19 14:01 조회1,48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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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 개시일이후 1월 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 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도 제척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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