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2,3,8,9차 건설원가소송 1심판결 선고일이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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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4-06-19 18:03 조회1,163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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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변론이 오늘(19일) 오후2시에 창원지법에서 개최되어 참관하였습니다.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 단지에서 제기한 소송중 앞선 4개단지의 변론이 함께 열렸습니다.
피고 부영측이 신청한 최초 건축비에 대한 감정평가 신청은 기각되었고, 4개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되었습니다.
부영측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갖가지 사유로 재판지연의도를 드러내왔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가 이제 결심을 하고 판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선고기일 연기없이 합리적이고 바른 선고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 부영2,3,8,9차 소송사건 1심판결 선고일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