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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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욱 작성일14-01-12 23:55 조회1,145회 댓글1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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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인정받아도 어디가 좋은 결과 인지 계산 해드리겠습니다.
산정가격기준 주장금액 약39,000,000
25% = 9,750,000
부가세포함 성공보수료 11%를 차감하면 8,677,500
산술가격기준 약 9,000,000
성공보수료(부영연대 기준) 6% 차감 후 8,460,000
어느것이 더 좋은 결과이지요. 판단 해 보십시오.
역으로 주장이 100%인정된다면?
참여하지 않은 피해금액은 얼마마 인지요?
댓글목록
이보슈님의 댓글
이보슈 작성일
25%가 산술가격기준으로 말한 것 같구만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신거 아니요?
소송금액이 높아지면 송달료, 인지대에도 차이가 있다더만.. 그리고 패소비용은 어쨌소.. 25%인정이면 75%에 대해선 패소비용이 발생하는데..이것도 계산해서 넣어야 하지 않나요? 100% 인정은 되기 힘들겠고 50%정도 이기면 그때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하다고 쳐도 6% 이하로도 될 수임료를 10%로 올려 준 걸 합리화하시는 건 님이 주민대표회장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소이다.. 우하하하 이분 어디 입주자 대표신가요? |
정진욱님의 댓글
정진욱 작성일
현재 있는 질문 그대로를 기반으로 계산한것을...아전인수라...
순수 25% 인정 시를 가정한 계산으로 다시 전체를 봅니다. 현재 단순 승소금으로만 계산했을 때 217,500원 산정가가 유리합니다. 맞죠? 말씀하신데로 각종 소송비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면 5,10,11차 기준 착수금 200,000원 추가 예상 인지대 송달료 150,000원 75%패소비용 예상 225000원 도합 575,000원 부영연대 1심 착수금 100,000 2심 이후 알수 없음. 여기까지 차이 475,000 2심이후 추가비용이 없고 100%총액 격차 부영연대가 257,500 유리하네요. 그렇다면 승소시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결론은 257,500 아끼시려고 30,000,000원을 무조건 포기를 하시려면 개인이 판단 하시면 됩니다. |
그니까님의 댓글
그니까 작성일
10% 수임료주면 타단지엔 6%로인데 4%로나 더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오히려 수임료가 더 낮아져야 하지 않는가요? 4000만원대 승소만 100% 자신한다면 3%수임료라도 하겠구만.. 수송비용은 별도겠다. 승공보순데 3%대라도 타단지 6%대보다 그 금액이 두배 아닌가? 논리가 영 이상합니다.. 나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님 동대표 맞어요 |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여보슈~~당신이 변호사라 치십다 ㅋ 6프로 받고 개같이 달려들겠소? 10프로 받고 개같이 달려 들겠소? 여긴 냉정한 자본주의 국가요 !! 회장들이 머리 잘 썻구만 |
논리님의 댓글
논리 작성일
결국 소송의 방향과 그 근거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보수료가 맘에 들지 않는 것인가요? 님의 논리데로라면 소송금액이 작으면 성공보수료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
ㅋㅋㅋ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요.. 궂이 올려주지 않아도 저게 승리를 확신하는 소송인것 같으면 3%대 수임료도 가능하다는 애기죠.. 1심판결에서 이겼다면서요.. 그렇게 자신있는 변호사를 쓰면서 수임료를 못 낮춘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의 확신에 찬 말투더만
변호사는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죠.. 결국 소송에 참여한 입주자가 최악의 순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지만 그 경우에 누가 책임지죠? |
논리님의 댓글
논리 작성일
승소사례금과 수임료도 분간 못하시네요....
수임료.. 결심까지 괞챤아 보이던데요! 계속 책임을 논하시네요. 그럼 이영철씨 거기 일을 하고 계시는 정주석변호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
어느나라논리님의 댓글
어느나라논리 작성일와 이런 논리...그러니까 입주자한테 조금 더 많은 이익?(실현되지도 않았지만)을 가져다 주니 10퍼센트 수임료를 줘도 된다? 이런자가 대표하냐? 그러면 반대로 입주가 니네들이 10%수임료를 준다면서 뭘 약속했니?라고 물어보면 어쩔 것인데.. |
연대짓님의 댓글
연대짓 작성일
같은 논리네...
15.16.17차때는 연대에서 수임료 더 비싸게 제시할땐 수임료 비싼게 문제가 아니라더니... |
정의로운승리님의 댓글
정의로운승리 작성일이보세요.. 그 1%차이랑 같으우.. |
여보시오님의 댓글
여보시오 작성일
그래서 부영연대는 다시 1%내려서, 6%로 만들어 놨지않았소? 똑바로 좀 말하시오
여러 여론들이 수임료10%프로가 비싸다고 하면, 최소한 검토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오? 뭔 깡으로 이런 여론에는 감감무소식인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네 말그대로, 이기는 게임이라면, 더더욱 %가 내려가야 이치에 맞는게 아니오? 그래도, 최소한 부영연대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건만, 10%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쯧 회장님들 이렇게도 말끗발이 안서는지 답답할 따름이네요 |
1%님의 댓글
1% 작성일
1%와 4%로는 다르긴하다.근데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같다라고 할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않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서 그말이 나오니 이상하다. |
1심 패소님의 댓글
1심 패소 작성일해도 그 변호사한테 코낀 소송이라네...5차 입대위회장 수완 조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