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과의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 첫 심리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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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9-12 15:44 조회1,54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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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는 2008년 10월 분양전환 승인후 2009년 7월경 관리권을 인계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초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첫 심리가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되어 변호사를 만나고 재판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초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첫 심리가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되어 변호사를 만나고 재판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법원지정 감정법인의 하자감정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부영측에서는 법원지정 감정법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법원지정 하자감정법인에 진단 수수료를 지불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소송지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일에 법원지정 하자감정인에 대한 심문을 하기로 하고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부영측에서는 하자감정법인이 제출한 감정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는 데 본론은 제기도 안하고 엉뚱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지연의 의도가 분명한 만큼 재판부에서 명석한 판단으로 본안심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빠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이미 입주민들이 수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법원지정 하자감정법인에 진단 수수료를 지불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소송지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일에 법원지정 하자감정인에 대한 심문을 하기로 하고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부영측에서는 하자감정법인이 제출한 감정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는 데 본론은 제기도 안하고 엉뚱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지연의 의도가 분명한 만큼 재판부에서 명석한 판단으로 본안심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빠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