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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관련

부영9차 건설원가 소송인단 추가모집이 내일 마감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8-30 16:28 조회1,173회 댓글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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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원가 소송인단 추가 구성 공지 *

건설원가 소송인단 구성을 완료하여 소송인단에 참여한 277세대의 소송장을 7월 23일(월) 창원지법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사실을 늦게 인지한 세대들의 계속적인 소송참여 요구가 있어 추가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을 병합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실 부영9차 최초 분양전환세대 아파트 홈페이지인 다음카페 ‘갑오마을6단지부영아파트’ 카페에 회원가입하여 “건설원가 소송인단” 방에 게시된 소송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창원법무법인으로 직접 제출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① 주민등록 초본 1통.

(발급받을 때 현재 주소만 기입된 것이 아닌 이전 전체 주소가 기입된 것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부영 임대 당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계신 것 전부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실세대는 안내셔도 됨)

(주)부영과의 최초 우선 분양전환계약서 사본.

(2008년 10월 분양전환 당시 계약서를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에도 있음)

④ 소송비용 : 착수금 - 10만원,

(창원법무법인에 서류 접수시 착수금 납부. 1심 소송에 한한 수임비용입니다)

⑤ 소송 위임장. (창원법무법인에 비치)

⑥ 변호사 선임 약정서. (창원법무법인에 비치)

*. 제출기한 : 8월 10일(금)부터 ~ 8월 31일(금)까지

*. 접수처 : 창원 법무법인(창원지방법원 옆)

(주소 : 창원시 사파동 84-1번지. ☏전화 : 055-264-1131)

댓글목록

심사숙고님의 댓글

심사숙고 작성일
건설원가 소송을 꼭 해야만 하나?
소송으로 인한 미분양 세대는 분양이 가능할까!
만약에 분양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지연된다면.......
-현 분양세대는 임대세대와 혼제하여 자산가치가 떨어질 것이며
-미분양세대는 소송이끝날때 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
 

이영철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부영연대에서는 신규 최초 분양단지의 물꼬가 트일때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던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모 후보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곧바로 언론에 노출이 되어버렸고, 언론사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부영에 확인 취재를 함으로서 모두가 이미 오픈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부영9차는 2012년 7월 25일이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영을 상대로는 건설원가 소송이 처음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임대보증금 부풀리기 의혹 부분에 대한 시효의 문제 때문에 이틀전인 23일날 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최초 주택가격 산정시 이미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분양후 미분양잔여세대의 분양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미분양세대를 분양하지 않을 명분이 부영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영임차인들이 왜 이리 부영이나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수세적인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임차인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부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미분양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임차인들에게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믿음님의 댓글

믿음 작성일
이번 소송도 꼭 이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영한테 소송한 두 건 모두 이기셨으니 2전 2승 전적이네요.
3전 3승! 힘내십시오~~~
 

스스로의힘님의 댓글

스스로의힘 작성일
그냥 재미로 악성 댓글을 다는거 같습니다  이영철님  신경쓰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응원 하는분들 많습니다  영철님 이야말로 장유의 진정한 일꾼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힘내세요 응원 할께요~  

주목님의 댓글

주목 작성일
김해부영 9차 소송인단이 전국 첫 민간공공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주택가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연연대)는 김해시 장유면 부영9차 소송인단(277명)이 민간공공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최초 주택가격 산정시 부풀려진 건축원가(택지비+건축비)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장을 지난 23일 창원지법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인단이 제출한 소송가액은 세대당 약 750만원이다.

 특히 김해시 부영 24개단지의 추후 건설원가 자료가 법원을 통해 제출되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연대는 24개 단지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21개 단지의 부풀려진 건설원가 차이금액(최초주택가격신고가-실제취득신고가)은 총 합계 2천817억6천761만1천665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인근의 김해 부영8차도 부영연대의 지원하에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연대 관계자는 "한해에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겨온 ㈜부영이 공공임대사업을 하면서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자기자본 한 푼 안들이고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임대 기간중 이득을 챙기고 또다시 분양 전환시에도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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