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소송인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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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2-07-10 10:27 조회1,267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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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아파트 최초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세대를 대상으로 '건설원가 소송인단'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2008. 10. 2. 김해시의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분양전환된 472세대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일) 오후 5시에 대상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6일(금) 오후 5시까지 소송인단 참가자를 접수하여 1차 마감결과 현재까지 2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후 이사를 가신 세대들의 요청으로 소송인단 참여을 위한 서류접수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7월 12일(목) 오후 5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정상 최초 우선분양전환을 받고 매매나 전세후 이사하신 세대는 소송관련 상세내용은
다음카페 '갑오마을6단지부영아파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참조바랍니다 >> http://cafe.daum.net/gobo6
2008년 당시 함께 최초 우선 분양전환이 완료된 삼계동의 부영1,2,3차와 장유면의 6,8차도 조속히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원가를 부풀려 최초 주택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기간중에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최초 우선 분양전환 당시에도 부풀려진 주택가격에 의한 건설원가로 분양가격 산정하므로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입니다.
2011년 4월 21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모든 공공임대아파트(주공, 민간) 임차인들께서는 해당 단지의 건설원가를 확인하여 부풀려졌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제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최초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공임대사업자들에게 이
모든 금액을 환급받아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지원으로 갑오마을 부영6단지 옆의 부영5단지(8차)도
7월 8일 오후 7시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소송인단 구성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세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
댓글목록
날도더운데님의 댓글
날도더운데 작성일욕 봅니다...ㅎ |
정말로님의 댓글
정말로 작성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영철씨같은분이 있어서 세상사는 맛이 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음속으로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살랍니다~~ |
초지일관님의 댓글
초지일관 작성일
설명회에서 뵙고 반가웠습니다.
직장사정상 김해로 이사갔는데 문자를 보내주셔서 참석했고 소송인단에도 참여서류 제출했습니다. 분양받을때 매일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일하고 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직도 그 수고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석봉마을님의 댓글
석봉마을 작성일이영철씨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분이 장유에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