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장유1,2,3차에 또 "분양전환동의서"를 배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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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1-10-25 14:23 조회3,92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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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참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분양전환동의서"를 각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도 없이
김해시 장유면 부영1,2,3차에 배포하였다가 수거율이 너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김해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자 이번에는 문구를 바꿔서 또 배포를 하였네요.
부영이 언제부터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들을 준수해왔습니까???
정말 웃을 일입니다.
2008년 법이 전부 개정되었어도 올해 7월까지 개정법을 부인해왔었고
특별수선충당금 전국적 미적립 미 인계, 하자(외벽도색 등)미보수, 임차인대표회의 미 인정 등등등.....
이런 부영이 법규정 따지는 걸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부영측의 소위 "분양전환 동의서" 내용의 목적과 핵심은
첫째, 임차인대표회의와 각 입주민들간의 분란야기!
둘째, 재감정결과서를 제출받기 위한 수단으로 명분을 "입주민들은 제출을 요구한다"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젠 부영의 교란행위에 대하여 각 단지 임차인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대처하시리라 믿지만,
각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이미 전체 입주민 설명회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각 임차인들께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부영측이 배포한 소위 "분양전환동의서"를 부영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한세대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 부영이 배포한 동의서 내용을 보면 ------------
김해장유1.2.3차부영아파트의분양전환을위한 재감정평가 공개 및 분양전환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합니다.
<<<< 아래 >>>>
1. 김해 장유1.2.3차의 재감정결과 즉시 공개에 동의한다
2. 분양전환가격은 재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법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3. 분양전환동의서 제출시 김해시의 분양승인 처리후 회사는 즉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다.
4. 분양전환동의서 제출세대는 김해시의 분양전환 승인에 협조한다.
5. 동의서 접수기한 10.25 - 10.28일까지
원문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