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부동산대책]취등록세 50%감면에서 추가 50%감면(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등록세 작성일11-03-23 00:17 조회1,122회 댓글8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2219361033359
[3.22 부동산대책]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현행 절반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인1주택 혹은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9억원이하 1인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취득록세가 감면된다.
분양가 1억1천5백일때 50% 감면시 약 250만원 에서 추가로 5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 50% 감면시 취등록세 약 125만원 적용됩니다.
단, 20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이후에는 약 500만원, 올해보다 약 375만원 추가됩니다.
[3.22 부동산대책]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현행 절반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인1주택 혹은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9억원이하 1인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취득록세가 감면된다.
분양가 1억1천5백일때 50% 감면시 약 250만원 에서 추가로 5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 50% 감면시 취등록세 약 125만원 적용됩니다.
단, 20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이후에는 약 500만원, 올해보다 약 375만원 추가됩니다.
댓글목록
작년에도님의 댓글
작년에도 작성일작년까지였든가아마그렇지싶은데 |
헛소리님의 댓글
헛소리 작성일
헛소리 하지마라
허위사실 퍼뜨리다가 맞아 뒤진다. 1년간 연장하여 금년말까지는 감면 되는건 맞는데. 헛소리 하지마라. 등록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50% 감면되는데 원래 2%에서 1%로 50% 감면이다. 따라서 100%일때 250만원이고 125만원 감면 되는거다. 내년에 감면혜택이 없어져도 250만원 부과된다. 어디서 엉터리소문 들어가지고 개소리 지껄이고 있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허위사실에 해당되니까 조심해라. |
다시확인님의 댓글
다시확인 작성일
내년이면 4% 정상적용이고, 올해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어서 취득세로 명칭이 바뀐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세금혜택에 정보를 주는데 왜 발끈하시나요. |
허파바람님의 댓글
허파바람 작성일[헛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하지 마라 |
무식님의 댓글
무식 작성일
무식하면 용감하죠....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정보지 헛소리 같은 사람한테 가면 쓰레기죠... 올해까지 취득세 2%인데 4~12까지 1% 여기에 교육세는 따로..(단 9억 이하, 1주택자) 그리고 내년까지 양도세는 일반과세... |
헛소리님의 댓글
헛소리 작성일
미치것들아
취등록세에서 명칭만 취득세로 바뀌고 모든건 똑같다. 단지,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해주던것을 금년말까지 연장한것 외에는 없다. 작년과 똑같다는 예기다. 모르면 김해시청 세무과에 물어봐라. |
바보아니요님의 댓글
바보아니요 작성일
3.22부동산대책 인터넷에 처보던가. 본문글 클릭하던가 해보소.
겨우 알아본게 그건가요.......... 3.22대책 발표전에 헛소리님 말이 맞는데, 어제 발표한걸 모르나요. 내년엔 4% 적용해서 500만원인건 확인은 한것 같네요. 근데, 50%추가 할인 해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험하신가!!! 세금 많이내는걸 즐기시나요??? |
헛소리님님의 댓글
헛소리님 작성일남들 분양받을때 취득세 125만원낼때 헛소리님은250만원 낸다고 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