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대아파트 분양가 대책, 분양받기 더 어렵게 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문 작성일13-11-15 08:11 조회7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경남도가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 전환 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으나 일선 시군과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이영철 대표(46)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도가 공공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실 건축비 확인 후 이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승인처분권자인 시장 군수와 협의되지도 않았으면서 협의가 된 것처럼 확정된 듯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도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분양전환절차가 진행 중인 창원시 진해부영3차와 김해시 삼계부영6차의 경우 임차인들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분양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도의 행정지도 때문에 분양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해시 삼계부영 6차의 경우 상당수 입주민들이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분양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도의 무책임한 발표는 오히려 임차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 시점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이영철 대표(46)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남도가 공공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실 건축비 확인 후 이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승인처분권자인 시장 군수와 협의되지도 않았으면서 협의가 된 것처럼 확정된 듯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도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분양전환절차가 진행 중인 창원시 진해부영3차와 김해시 삼계부영6차의 경우 임차인들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분양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도의 행정지도 때문에 분양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해시 삼계부영 6차의 경우 상당수 입주민들이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분양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도의 무책임한 발표는 오히려 임차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 시점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