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참여단지 대표자회의를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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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원가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함께 연대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유지역 13개 단지(1,2,3,6,8,9,12,13,15,16,17,18,19차) (추진)대표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각 단지에서는 최소 2인 이상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5,10,11차가 1월 5일(일) 설명회에서 발표한 건설원가소송 청구내용 및 금액등이 기존 부영연대 소송진행 단지에 알려질 경우 참여세대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이해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하는 회의이므로 꼭! 참석당부드립니다.
일 시 : 1월 7일(화) 저녁 7시.
장 소 : 갑오마을6단지(9차) 관리소 지하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
대 상 : 부영연대와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는 13개 단지(추진)대표자.
내 용 : 장유 부영5,10,11차와 부영연대가 진행하는 소송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수렴.
주 최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주요 요지와 저의 입장 참조바랍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17726
댓글목록
고군분투님의 댓글
고군분투 작성일
회장님 우리는그냥가면됩니다 저거는알아서할테고 우리는 우리되로가면
됩니다 신경쓰지마십시요 길고짤은것은 나중에결판납니다~~~ |
분투님아님의 댓글
분투님아
어떻게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결한것을 나중에 바뀔것이다 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나요?
이영철씨가 부영쪽 변호사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
님아님의 댓글
님아
길고 짧은게 중요합니까?
만약 산정가로 판결이 난다면 30평형대 기준 4천만원의 차이가납니다. 확정판결이 나서 그것을 못받으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지금이라도 소장변경해야 합니다. |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
건설원가 소송을 못한 부영인입니다. 추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혹시 이번에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현실님의 댓글
현실 작성일5,10,11,차에서 말한 소송내용이 누가나 봐도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
현실은님의 댓글
현실은
중앙지법1심판결은 이미 나왔는데 그래도 갈길가야하나요?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몰랐으면 잘몰랐다 인정하고
소장을 입대의에서 넣은 소장처럼 바꾸어야 되죠.그래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한건데 창원지법에서 판결한거면 저도 인정못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창원지법에 있는 판사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
그러게요님의 댓글
그러게요
여론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
더 좋은쪽으로 판결났는데..... 그건 아닌거 같다라고 하는것이 맞습니까? 지금이 여론조성하는 찬스아닙니까? 생각좀 해보세요.... |
고군분투님의 댓글
고군분투 작성일현실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
욕심님의 댓글
욕심 작성일
욕심이 문제다.
내 아니면 않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선거가 다가오니까 더 조급해 질거라는것은 인정 하겠는데 왠만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맡겨라. 항상 독점이 사고를 부르드라. |
현실님의 댓글
현실
어렵게 길뚫으놓으니 포장이 안되었다고 지랄하네. 욕심? 뭔 욕심? 정신줄 챙기소 이사람아. |
길..님의 댓글
길..
그길이 잘못된길이라고 이미 판결나왔다. 자존심 버리고 소장변경하는것이 좋을듯...ㅋ |
부영7차님의 댓글
부영7차 작성일부영7차는 왜 없을까요? |
근데님의 댓글
근데 작성일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결한것도 잘못되었다고 반기를 들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
이영철님의 댓글

제가 서울지법 관련 판결에 반기를 드는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의 핵심이유는 위 링크글에 설명을 드렸구요. 괜한 호도는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
15차님의 댓글
15차 작성일
15, 16, 17차도 소장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법원 판결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에 서울지방법원이 판결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 등에 구속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배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판결했을테니까요. 15차, 16차, 17차 등도 하루빨리 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님의 댓글
맞습니다
중앙지법 판결에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9 97079)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산정가격의 건축비도 표준건축비로 해야한다는 피고쪽이 이유없다라고... 그것역시 실제 건축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택지비의 90%할인가격은 할인했다하더라도 원래 가격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갑오부영의 경우 9천만원정도에 분양했지만 정당한 분양가는 6천팔백이 맞다고 부당이익금은 이천 이백만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판결을 봤으면 당연히 산정가로 소장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