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이드 | 자동차 등록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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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8 09:16 조회2,4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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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안내
취득세
- 세율 : 차종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2%
- 납부시기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 가산세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 과표 :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적용(법인은 장부가액)
등록세
- 납부시기 : 취득한 차량을 등록할 때
- 가산세 :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 과표 :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적용(법인은 장부가액)
- 세율 : 차종 및 용도별로 세율 상이
구 분
세 율
신규 및
이전등록
비영업용 (자가용)
승 용
5%
승합,화물
3%
경형승용ㆍ승합ㆍ화물(1,000cc이하)
면제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경형승용(1,000cc이하)
2%
건설 기계
덤프, 믹서트럭
1%
덤프, 믹서트럭 제외
1.2%
저당설정 등 록
승용, 승합, 화물
0.2%
건설 기계
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 제외
0.24%
기타등록
자 동 차
7,500원
건설 기계
덤프, 믹서트럭
5,000원
덤프, 믹서트럭 제외
6,000원
- 취득시기의 판단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계약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등) : 계약일
- 상 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신규차량 : 제조,조립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
구 분 | 세 율 | ||
---|---|---|---|
신규 및 이전등록 |
비영업용 (자가용) | 승 용 | 5% |
승합,화물 | 3% | ||
경형승용ㆍ승합ㆍ화물(1,000cc이하) | 면제 | ||
영업용 | 승용, 승합, 화물, 경형승용(1,000cc이하) | 2% | |
건설 기계 | 덤프, 믹서트럭 | 1% | |
덤프, 믹서트럭 제외 | 1.2% | ||
저당설정 등 록 | 승용, 승합, 화물 | 0.2% | |
건설 기계 | 덤프, 믹서트럭 | 0.2% | |
덤프, 믹서트럭 제외 | 0.24% | ||
기타등록 | 자 동 차 | 7,500원 | |
건설 기계 | 덤프, 믹서트럭 | 5,000원 | |
덤프, 믹서트럭 제외 | 6,000원 |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계약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등) : 계약일
- 상 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신규차량 : 제조,조립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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