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잘파는법 | 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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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0:37 조회1,50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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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 거래
알선거래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와 매수인에게 알선을 해주는 거래형태로 매매쌍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입니다
매매거래
매거래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고객들 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주의사항 : 보증보험에 가입한 허가된 업체 이용 계약서 작성시 관인 계약서 이용
당사자 거래
매매업자나 알선자 없이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주로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문, 잡지,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거래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 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면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을 치를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때 '자동차세 완남증명'과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두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명의 이전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거래가성사되면, 사고나 위반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명의이전은 당사자가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거래
경매 거래란 자동차 경매장을 통하여 경매형식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으로, 매매업체들로 구성된 회원들을 통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며 일반인은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찰된 차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최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거래는 사고차나 기타 문제가 있는 차령의 경우는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알선거래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와 매수인에게 알선을 해주는 거래형태로 매매쌍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입니다
매매거래
매거래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고객들 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주의사항 : 보증보험에 가입한 허가된 업체 이용 계약서 작성시 관인 계약서 이용
당사자 거래
매매업자나 알선자 없이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주로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문, 잡지,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거래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 거래를 할때는 반드시 할부금, 벌금, 체납금의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이 불가능하면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을 치를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때 '자동차세 완남증명'과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두가지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명의 이전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거래가성사되면, 사고나 위반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명의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명의이전은 당사자가 같이 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거래
경매 거래란 자동차 경매장을 통하여 경매형식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것으로, 매매업체들로 구성된 회원들을 통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며 일반인은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찰된 차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최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거래는 사고차나 기타 문제가 있는 차령의 경우는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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