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교통정보 > 기타교통안내 >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본문 바로가기
기타교통안내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8 16:31 조회1,7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이외의 정지상태
[대법원 판례]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정차」가 아닌「주차」로 보아야 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교차로, 횡단보도, 차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주차금지 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구역 표지판, 주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