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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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1:56 조회1,58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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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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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09.1.1일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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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확대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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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2008.12.31 이전>
과세표준 ’08년이전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chrhk 36% <2009.1.1 이후>
과세표준 ’09년 ’10년 1,000만원 이하 6% 6% 4,000만원 이하 16% 15% 8,000만원 이하 25% 24% 8,000만원 chrhk 35% 33%
-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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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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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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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그동안 감면배제되었던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다만,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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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합니다.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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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하였습니다.
-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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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부담 합리화 도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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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제율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③ 종전 30억원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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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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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도
3년 연장(’08.12월 → ‘11.12월) 하였습니다.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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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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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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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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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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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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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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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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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이 적용되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이 적용됩니다.
-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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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개정 전 ⇒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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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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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제도 개선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도 소폭 상향조정되어 동원훈련 여비가 Km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교통비 1,000원이 인상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