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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축 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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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1-29 14:16 조회10,71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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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2월05일 부터 시행합니다.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검색하면

앞에 '예'가 붙어 있는 시행예정법령 중 2012년02월05일 부터 시행하는 법령을 선택하고

제41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이며, 여러가구가 생활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2012년02월05일 이후에 착공을 한다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지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02월05일 이전에 착공을 한다면 개인이 지을 수 있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2012년02월05일 시행예정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건설산업기본법: 현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을 말한다.-  2012. 2. 5. 추가예정 (2011. 10. 31 입법예고)

법 제41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1.「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7.「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8.「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9.「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10.「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 목에 따른 고시원- 2012. 2. 5. 추가예정 (2011. 10. 31 입법예고)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12. 2. 5. 추가예정 (2011. 10. 31 입법예고)

 [본조신설 2000.4.18]

 [제목개정 2011.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2012. 2. 5 삭제예정 (2011. 10. 31 입법예고)

3.「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1. 공연장(「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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