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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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3-26 09:40 조회2,30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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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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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3.2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 | ||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됨
○이에 국세청은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계 |
주택 |
농지 |
기타부동산 |
권리 |
42,495 |
20,535 |
11,109 |
9,077 |
1,774 |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3.31.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람
생 산 일 |
2010년 3월 19일 (금) |
생산부서 |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 ||
발 표 자 |
원정희 재산세국장 |
담당국장 |
원정희 재산세국장 | ||
담당과장 |
신웅식 부동산거래관리과장 (02-398-6201) |
담 당 자 |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 |
참 고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등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즉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 |
올해 개정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무신고가산세 부과 내용
○올해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1일 3/10,000(연간 10.95%)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 비교
<사례>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시 세부담이 20,535천원* 증가 *175,969천원-155,434천원=20,535천원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의 부담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