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드 덕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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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3-08-07 10:01 조회350회 댓글0건본문
네이처스로우*’에서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해당 사료 회수·폐기 등 조치, 사료 유통경로 등에 대한 추적조사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3년 5월 25일부터 ‘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중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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