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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0-10-29 10:04 조회1,77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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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공동택지·특별공급대상자 분양 시작
2010년 10월 29일 (금)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경남도개발공사는 진주 혁신도시 공동택지와 특별공급대상자 분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공급대상자는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 생활 대책용 토지 등으로 오는 11월 1일 분양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분양 공고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A-11 블록 단지인 임대용지로 3.3㎡당 110만 원이며 총 136억 원이다. A-13블록 단지는 분양용지로 3.3㎡당 165만 원이며 총 447억 원 정도이다.

공동택지 분양신청 접수는 11월 15일부터이며, 추첨일은 11월 18일부터 진행한다. 계약은 11월 19일부터 경남도개발공사 혁신도시사업단 상황실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등록업자나 시공능력자에 한한다.

혁신도시 지구로 편입된 주민을 위한 특별공급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는 75필지로 필지당 면적은 327㎡ 정도이며, 최고층수는 3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공급가격은 3.3㎡당 130만 원 정도이다. 공급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다.

협의 양도인 택지인 단독주택용지는 283필지로 공급면적은 273㎡ 정도이며 최고층수는 3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공급가격은 3.3㎡당 195만 원 정도이며, 역시 추첨에 의해 공급한다.

또 생활대책용 토지인 상업시설의 필지 수는 24개이며 면적은 785㎡에서 2185㎡까지이다. 공급가격은 3.3㎡당 497만 원 정도로 추첨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 분양 이외 일반 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 용지는 내년 3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문의 경남도개발공사 혁신도시 분양담당(055-269-0434). 관계도서 열람 혁신도시건설사업단(055-756-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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