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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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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01-11 10:37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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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새해 김해에는 일자리, 교통,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행복택시가 운영된다. 결혼이주여성 기술, 자격증 취득비가 지원이 생겨났다. 새해에 바뀌는 김해시의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고용주 부담 더는 '일자리 안정자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 운영
모바일 기반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재산세 분납기한 연납 기준세액 변경
지역아동센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벤처 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등 세제 혜택

대중교통 취약지 브라보 택시 시행
결혼이주여성 자격 취득 경비 지원




■일자리·경제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 16.4% 인상됐다. 고용주의 근로자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일자리안전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고용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신청 하면 된다.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도 시행된다. 김해시는 김해에 거주하는 대학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항공료, 체재비, 비자 수수료 등 1인당 3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오는 10월에는 청년창업페스티벌도 열린다. 시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청년창업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이 발행된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4% 할인된 금액으로 전자상품권을 구매한 후, 김해지역 소상공인업체서 물건 구매 시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부터 기술력은 확보됐으나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예비기업 혹은 창업 1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초기 운영, 시설·장비 도입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2.0%다.

■세제
재산세 분납기한과 연납 기준세액이 변경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주택분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가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취득세,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벤처·중소기업은 2020년까지 취득세 75%,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 브라보 택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어르신들.

■교통·건축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택시를 이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보 행복택시가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진영 밀포마을, 주촌 대리·용덕마을, 진례 평지·무송마을, 대동 원동마을 등 총 6곳이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500~1999cc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자동차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4%가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된다.

■보건·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유족과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상군경유공자·공상군경유족·전상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6·25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이 신설돼 월 3만 원 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2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결합해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기술,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경비가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인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고 등 위기가족의 역량강화사업도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심리·경제적 자립, 부모교육, 가족관계교육, 자녀 학습·정서 지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한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약 192만 원(4인 기준)에서 194만 원 이하로 바꾼다. 지급 기준 임대료도 200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오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확대된다. 선정기준은 단독 가구 119만 원에서 131만 원, 부부 가구 190만 4000원에서 209만 6000원으로 변경된다.

경로당 공동급식 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경로당 별로 마을부녀회 등과 연계해 홀몸어르신에게 공동 급식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육·교육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영유아동에 대한 양육교육, 돌봄 지원 사업인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가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오른다. 기존 600시간, 480시간으로 구분돼 있던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김해시건강가정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만들어진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장난감·도서 이용, 돌봄 품앗이 활동 등이 진행된다.

소득하위 90% 가정의 0~5세 아동을 위한 아동 수당이 신설된다. 아동 수당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이다.

기존 초·중·고교생 부교재비(4만 1200원)만 지급됐던 교육급여지급이 확대된다. 초등학생은 부재교재비 뿐만 아니라 학용품비(5만 원)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한 중·고교생은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기존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에너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LPG 차량 구매 시 1대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인하된다. 기존 1대당 1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낮춰진다.

■농축산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업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기존 등록 대상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 전시업, 동물위탁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도 업종 등록 대상이 됐다. 기존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변경됐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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