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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물화장장 재신청해도 유보 방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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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10-18 15:19 조회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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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화장장을 세우려고 하는 생림면 나전리 공장.

 

 

생림면·상동면 등 4곳 동시 추진
도 행정심판위서 2건 패소 불구
김홍립 국장 “주민 정서 등 고려”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패소(<김해뉴스> 8월 2일자 1면 등 보도)했지만 사설 동물화장장 재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유보하고, 앞으로 공설 동물화장장을 세우겠다고 김해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시의회 권요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해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물화장장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을 했다. 그는 "시가 사전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동물장묘업자들이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에 반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는 모두 패소했다. 민간업자가 건축허가 재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시 도시관리국 김홍립 국장은 행정심판 패소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해서 건축 허가를 유보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국장은 "동물화장시설은 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세울 수 있다. 인가 밀집지역, 학교, 공중 집합 장소 등에 설치를 제한하는 거리규정이 없다. 생림면, 상동면 두 건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두 건은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화장장 신청 부지 인근에 마을이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 현 시점에서 동물화장장을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민 민원 등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은 주민 정서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법리해석만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시는 패소했지만 즉각 수용할 수 없다. 허가 재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주와 협의해서 허가를 유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물장묘시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이용수요 분석, 입지 선정으르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사설 동물장례시설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행정심판에서 졌지만 동물화장장 건립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김해가 부산 인근이기 때문에 사설 동물화장장 한두 곳의 건축허가를 쉽게 내 줄 경우 앞으로 무더기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시가 동물화장장 신청을 반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설 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자체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설 동물화장장을 준비했으면 사설 시설 설립 신청을 제어할 수 있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공설 성격의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지를 확보하기는 힘들지 않다고 본다. 시도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등 움직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주와 협의를 지속해 유보하는 쪽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에서는 생림면 봉림리와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등에서 동물화장장 4곳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동물장묘업자 A 씨는 지난 6월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 골판지 공장에 대지면적 1073㎡, 건축면적 195㎡의 1층 동물화장장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B 씨는 상동면 우계리 소락마을에 공장으로 허가 받은 2970㎡ 대지를 동물화장시설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8월에는 C 씨가 축사로 사용하던 생림면 나전리 948㎡ 면적의 대지에 건축면적 396.5㎡의 2층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D 씨는 생림면 나전리 공장 247㎡를 동물전용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시는 모든 신청을 불허했다. A 씨와 B 씨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해 이겼다. C, D 씨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앞두고 있다.

동물화장장 건립 추진에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생림면 이장단협의회는 생림면 주민 4000여 명 가운데 1073명의 반대서명을 받기도 했다.
 
김해뉴스 /심재훈·김예린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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