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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힘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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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10-13 09:30 조회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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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특강 장면.


우동사, 준비위 구성 본격 활동
사업 제안서 만들어 시에 제출


김해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지난 10년간 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우리동네사람들은 지난 8월 8일 '주민참여예산제 김해시민준비위원회(임시위원장 신현승)'를 구성했다.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8월 14일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3차 모임에서는 시가 입법 예고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의 조례안과 비교·분석했다. 5차 모임 때에는 부산창조재단 차진구 사무처장을 초청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이 제도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우리동네사람들 강미경 간사는 "준비위를 꾸려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례를 보고 배우고 있다.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안 내용이 빈약해 의견서를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의 예산편성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지역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와 기발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사업 대신 소소하더라도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민준비위원회에서 알아본 다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 모범 사례는 은평구의 '은평꼬부랑 국밥'이다. 신사1동, 갈현2동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무공해로 직접 재배한 콩나물로 국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다. 수익금은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우리동네사람들은 더 많은 김해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그 밑바탕이 되는 시민권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진행한다. 오는 19일 오후 7시에는 부산 부경대 신형식 교수의 '깨어 있는 시민, 교육(왜, 지금 민주시민교육인가)', 26일에는 인제대 강재규 교수의 '국민주권과 지방자치', 11월 2일에는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의 '국민주권실현의 정치제도', 11월 9일에는 부산대 황한식 명예교수의 '지역주민운동, 민관 거버넌스'를 진행한다.

신현승 임시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 그 외의 도시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김해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주민들의 직접 참여는 미비하다. 준비위 모임과 시민강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우리동네사람들 055-338-1904.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란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김해시는 2007년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011년 9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시는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탓에 매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10건 안팎이었다. 예산 대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민원성 도로 정비 등에만 사용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부진하다는 지적(<김해뉴스> 지난해 12월 21일자 3면 등 보도)이 제기되자 김해시는 지난 1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김해뉴스> 1월 18일자 4면 보도),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해뉴스 /김예린·조나리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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