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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덜 사는 농촌지역에 열병합발전소 세워 수도권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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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6-08 10:04 조회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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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면 신천리 SRF열병합발전소 설립 예정 부지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고형연료 소각, 지역 환경주권 침해
연소 때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전문가 적고 운영수준도 낮아



▲ 전국비대위 이준희 위원장.

"정부의 고형연료 정책은 폐기물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나치게 과대 평가돼 있다. 고형폐기물연료(이하 SRF)는 폐기물과 다를 게 없다. 폐기물과 동일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RF 소각장이 전국에 우후죽순 설치돼 국민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전국비대위연석회의 이준희(52)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강원도 원주 문막읍 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전국비대위는 2014년 원주, 경기도 파주·시흥·안성, 충북 충주, 대전 등 18곳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반대위원회가 모인 단체다. 이들은 SRF 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SRF 보일러·발전소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전국비대위는 정부의 SRF 정책을 성형고형연료(RDF)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주장한다. 전국비대위에 따르면, RDF는 종이·나무·플라스틱 등 가연성 고체 폐기물을 성형한 고형연료다. SRF는 폐타이어·폐합성수지·폐고무류 등 폐기물을 단순 파쇄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성형·비성형한 고형연료다. 정부는 2003년 RDF 정책을 도입했다가 잘못된 공법 선정, 낮은 발열량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2014년 완화된 기준으로 SRF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SRF 열병합발전소·보일러 건립은 '지역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는 "SRF를 가공·성형한 형태 외에 SRF를 10㎝ 이하 크기로 잘라 소각해도 문제가 없다. 이는 결국 폐기물을 바로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SRF가 발생한 지역에서 태운다면 각 지자체에서 SRF 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SRF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발전소에서 소각한다. 정치력이 약하거나 사람이 덜 사는 농촌지역에 발전소를 세워 정체불명의 SRF를 태우는 셈이다. 이는 지역 환경 주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SRF 발전소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SRF 시설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역사가 짧다. 우리나라의 SRF 시설 운영 수준은 선진국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가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SRF를 소각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가장 큰 문제다. 사업자들은 연소로 규모에 따라 SRF를 태운다고 하지만, 이윤 추구가 목적이어서 얼마나 태울지 알 수 없다.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환경 기준치를 맞춘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 수치에 불과하다. SRF 열병합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굴뚝자동측정기(TMS)에서는 모니터링을 해도 다이옥신이 측정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량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에 따르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측정항목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로 명시돼 있다.
 
이 위원장은 "굴뚝자동측정기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배출된다는 것뿐이다. 환경기준치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유해물질이 소량 배출되더라도 장기간 배출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주민 반대로 중단되더라도 (김해 한림면처럼)시간이 지난 뒤 다시 설립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를 방지할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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