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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확장 기대감↑ 지난해 김해 땅값 8.9%↑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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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6-07 12:05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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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상동의 한 건물.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과
전국 평균보다 3.5%P 이상 높아


지난해 김해 지역 땅값 상승률이 8.9%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3.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신공항 확장 등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고, 부산 강서구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대토(땅을 수용당한 지주들이 다른 지역에서 땅을 구입하는 현상)' 수요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김해지역 전체 24만 35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사의 조사를 거친 감정가여서 땅값 흐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김해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 8.9% 올랐다. 김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3년 8.1%, 2014년 5.9%, 2015년 7.3%, 2016년 6.8%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8%를 넘었다는 사실은 지난해 개발심리가 상당했음을 보여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김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5.34%보다는 3.56%포인트, 경남의 7.3%보다는 1.6%포인트 높았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김해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7.96%보다도 0.94% 높은 수치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표준지 주변 개별토지의 입지와 환경을 고려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만큼 표준지공시지가와 일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장유동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27.7%로 김해 각 읍·면·동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응달동과 화목동의 상승률은 각각 18.3%, 17%였다. 강동(18.7%), 전하동(16%)도 15%를 넘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그린벨트가 다수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10%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은 내덕동(14.5%), 외동(12.9%), 불암동(12.2%), 풍유동(11.8%), 삼계동(11%), 수가동(10.9%)이었다. 읍·면 지역 중에서는 주촌면(12.3%), 대동면(10.6%)이 10%를 넘겼다. 진례면(9.1%)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진영읍(8.1%), 생림면(6.3%), 한림면(6.1%), 상동면(5.9%)은 평균에 못 미쳤다.
 
김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으로 표준지인 서상동 128-1였다. 땅값은 ㎡당 355만 원이었다. 지난해 347만 원보다 2.3% 오른 가격이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1171만 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진영읍 여래리의 자연림이었다. ㎡당 480원에 불과했다.
 
주거지역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외동 1261-9였다. ㎡당 112만 8000원이었다. 진영읍 우동리 89-3은 주거지역이지만 ㎡당 9만 8000원에 불과했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지내동 192-14이 ㎡당 111만 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림면 병동리 산16-1은 ㎡당 4만 8400원에 그쳤다.
 
녹지·개발제한·관리지역 중에서는 대동면 초정리 925-587이 ㎡당 71만 6000원으로 최고였다. 진례면 신안리 773-4는 ㎡당 297원에 불과했다. 진례면 송정리 19-1(㎡당 39만 2200원)과 상동면 여차리 산57(㎡당 475원)은 농림지역 가운데 최고가, 최저가를 기록했다.
 
김해 인근 지역의 땅값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가 9.31% 상승한 것을 비롯해 밀양(8.8%), 양산(8.7%)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신공항 확장에 따른 기대 심리, 에코델타시티·지사과학단지 등 부산 강서 권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땅을 잃은 사람들이 인접지역에서 토지를 찾는 바람에 동남권역 그린벨트 농지의 가격을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시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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