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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 수백억 시세차익 특혜 아닌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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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5-25 09:32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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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이 김해시의회의 반대로 지난 15일 무산됐다(<김해뉴스> 지난 17일자 1면 보도). 하지만 김해시는 율하도시개발사업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시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가화 용지 공급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시일을 두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시는 왜 자꾸 무리해서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시가 대저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저건설을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세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핵심적 상황을 한 번 짚어보자.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면적은 10만 8000여㎡(3만 3000평)다. 사업비는 총 658억 원이며, 보상비는 272억 원이다. 사업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다. 땅 주인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현재 실거래가는 3.3㎡당 120만~150만 원이라고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땅값은 2배 이상 껑충 뛰게 된다.

땅 주인들의 말에 따르면 대저건설이 책정한 보상비는 3.3㎡당 8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일부 땅 주인들은 3.3㎡당 190만 원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나돈다. 대저건설이 제시한 보상비와 실거래가와의 차액은 3.3㎡당 40만~50만 원이다. 일부에서 요구하는 보상비와의 차액은 110만 원 정도다. 이를 사업 예정지 면적과 곱하면 132억~363억 원이다.

대저건설을 배제한 채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오른 땅값은 고스란히 땅 주인들이 챙겨가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그들의 땅이기 때문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산 외지인이라느니, 농사를 짓지도 않는다느니 하는 말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땅 주인들이 엄청난 땅값을 챙긴다면 세무당국에서 관리해 부가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공공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대저건설이 땅을 수용하게 하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거기에 아파트까지 세우면 대저건설이 얻을 이익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땅 주인들이 가져가야 할 돈을 대저건설이 챙겨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땅 주인들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특혜 의혹'이라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

특혜 논란이 일자 시는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편입 토지 보상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땅의 용도가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2개 기관이 하든 3개 기관이 하든 감정결과는 당연히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밖에 안 된다.

대저건설은 김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의 대기업이다. 지역기업이 다른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잘 추진해 고용을 늘려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일은 시뿐만 아니라 지역언론도 도와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혜 의혹이 짙은 행정을 펼치라거나, 잘못된 사업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왜 시는 대저건설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일까.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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