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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푸르지오7차 "아파트 공사장 소음·분진 해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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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5-17 11:23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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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 푸르지오7차 아파트 주민들이 13일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 분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장유 푸르지오7차, 아파트 공사 소음에 고통
 수시로 오가는 덤프트럭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
 시 "소음기준 이하" 해명 주민들 "답답하다"

 

장유 삼문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과 진동, 분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푸르지오7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동욱)와 입주자 150여 명은 13일 오전 10시 인근 A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소음,진동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먼지 속에 생명 줄어간다. 창문 좀 열고 살자,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B건설사는 2015년 3월부터 푸르지오 7차 아파트와 약 40m 떨어진 대지면적 611만 2400㎡ 부지에 지상 21층 총 988세대 A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입주자대표는 "3교대 근무자들이 많다. 오전에 퇴근을 하고 온 입주자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수시로 오가는 덤프트럭 때문에 먼지가 날려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시에 소음 분진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10일 소음 등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는데 시는 문제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입주민 서정민(55·여) 씨는 "지난 11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음을 측정해 보니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나왔다.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창문을 좀 열고 살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의 주간 소음 규제기준은 65㏈, 진동 규제기준은 75㏈으로 규정돼 있다.
 
B건설사 측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소음 때문에 소음규제 기준값을 넘는다.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커텐을 건설현장에 설치해 작업해 왔다.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기능이 강화된 흡음커텐을 설치했다. 공사를 할 때 소음 측정기를 두고 작업하면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살수차 등으로 비산먼지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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