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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퇴비공장 설립 놓고 시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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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05-04 18:04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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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포천 인근에 퇴비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퇴비공장 설립 예정지 전경.


지난해 1500㎡ 부지에 설립 허가
주민·환경단체 “악취 피해 우려”
시 “유기질비료 법적 문제 없어”


캠핑시설을 갖춘 야영장 설립으로 몸살을 앓았던 화포천습지생태공원(<김해뉴스> 4월 26일자 5면 보도) 인근에 이번에는 퇴비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A 씨는 지난해 5월 화포천습지 인근인 한림면 퇴래리 1400-1 번지 일대에 약 1520㎡ 면적의 퇴비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지만, 농지법 시행령 29조에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3000㎡ 이하의 퇴비공장은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퇴비공장 설립 소식을 뒤늦게 접한 퇴래리 퇴은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퇴비공장은 악취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A 씨가 설립하려는 퇴비공장은 퇴은마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0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화포천습지와의 거리는 약 1㎞다.
 
퇴은마을 40여 가구 주민들은 지난달 진정서를 만들어 조만간 김해시 제출할 예정이다. 퇴은마을노인회 주세중 회장은 "퇴비공장은 마을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미 퇴은마을은 주물·페인트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일 악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취가 더 심한 퇴비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단체인 '자연과 사람들'의 곽승국 대표는 "바람이 퇴비공장에서 화포천습지로 분다. 화포천습지는 시민 등 수만 명이 생태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다. 퇴비공장이 들어선다면 화포천습지는 매일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과연 누가 생태체험을 하러 오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포천습지 인근에 야영장이 들어서고 퇴비공장까지 생기면 화포천습지 환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시가 서둘러 화포천습지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해당 퇴비공장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농지법상 공장 설립은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해 5월 허가가 났다.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A 씨는 "퇴비공장은 유기질비료를 포장하는 공장이다. 악취 방지를 위해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악취 피해는 없다. 퇴은마을에는 축사가 4~5개 있다. 주민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퇴비공장만 문제 삼는다. 또 바람은 퇴은마을 쪽으로 불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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