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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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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2:13 조회1,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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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4일까지 31일간 내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다양한 활동

   
   △ 김해시의회는 3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김해시의회(의장 김영립)는 지난달 24일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31일간의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김해시가 심의 요청한 9천5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각종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김영립 의장의 개회사와 김종간 시장의 2010년도 김해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식 의원)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김해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7일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벌이고 16·17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가진 뒤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한다.

또 오는 21일과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4차 본회의를 개회, 시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치고, 23일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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