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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 노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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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11-11 17:11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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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곳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펼친다.

11월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보육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자 | 김해시보 제 727 호 | 기사 입력 2014년 11월 11일 (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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