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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설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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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2-21 12:29 조회2,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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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시장 김맹곤)는 기초질서 위반 등 법질서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총괄 운영하는 특별사법지원담당을 신설,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동안 전담부서 부재로 행정처리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별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 통합 교육․관리시스템이 없어 기획수사 및 체계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환경, 위생, 보건 등 20개 분야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하여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31명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지명을 통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편 최정규 총무과장은 “시 전담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초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복지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김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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