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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관위 위장전입 특별감시 단속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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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5 09:18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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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4월 27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김해시을)를 앞두고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주할 목적도 아니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을 선거구안에 옮겨 놓는 이른바,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의 특성상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위장전입 방지 및 감시·단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사례 방지를 위해 우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측에 위장전입사례가 없도록 요청하는 한편 선거구 안의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리장 등에 대한 특별교육 등으로 위장전입 방지활동을 벌이고 신고·제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김해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전입자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 투입으로 정밀 조사하여 위장전입이 확인 된 때에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하였다.

과거 선거에서 나타난 위장전입 사례를 보면
▷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로 전입 신고한 사례
▷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무더기로 전입한 사례
▷ 공장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 신고한 사례
▷ 기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없으면서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았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친지나 동료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여 위장전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투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뿐더러 당사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공무원이나 농·수·축협 등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대학교 교수 등 교원·사립학교 교원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되어야 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는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하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며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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