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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특별수매 실시로 구제역 확산방지 및 농가 부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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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13 21:06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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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1.1.23 주촌면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11.1.29 한림면으로 확산되는 등 인근지역 으로 점진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구제역 추가확산을 사전 방지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11.2.12.부터 특별수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해시는 2월 12일 현재, 김해시는 주촌지역에 15농가 30,038두를 살처분한데  이어 한림면 지역에서도 15농가 8,600두를 추가 살처분하였으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구제역발생 우려지역인 한림면을 포함한 김해시 전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특별수매를 통하여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체로 ‘11. 2. 12 ~ 2. 27까지 시행할 예정인 금번 돼지수매는 농협중앙회에서 수매·도축·가공·보관 및 판매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매장소는 주촌면 내삼리 1282 소재 부경축산물 공판장이다.  수매대상은 비육돈 생체중 100kg 이상(±4%), 종돈 후보종돈(종모돈·종빈돈) 및 F1 육성모돈 중 생체중 100kg 이상(±4%)으로 수매예상물량은 2011. 2.12. 실시한 농가(장경춘, 한림면 신천리 625번지 돼지 120두) 등 1차로 37호 14,425두이며, 김해시 전 농가(한림면 포함 197호 25,908두)에 대하여 수매할 예정이며 수매가격은 농식품부 “우제류 가축수매 방안”(2010. 12.)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수매순서는 1차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농가, 2차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 하되, 구제역 감염개체는 전량 매몰 처분하여 수매에서 제외된다. 주촌 내삼 도축장은 1일처리능력이 소 300두, 돼지 2,000두로 수매       물량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하 및 운송은 공수의사 2개반 6명이 농장단위로 출하 1일전 임상검사 후 출하조치  하고, 운송은 출하농가가 책임 운송하되, 미이행시는 후 순위 수매하며, 내삼 도축장으로 운송한다.

김해시에서는 금번에 시행하는 돼지 특별수매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경양돈농협, 양돈협회김해시지부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마을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금번 특별수매       계획을 수시로 홍보하는 등 수매대상 농가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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