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해뉴스 > 진영 여래공원 아파트·공원 개발

본문 바로가기
김해뉴스

진영 여래공원 아파트·공원 개발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09-06 16:12 조회1,197회 댓글0건

본문

▲ 진영읍 여래리·본산리·신용리 일원의 여래공원 전경.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 첫 도입
공원 70%·아파트 30%로 조성


김해 진영읍 여래리, 본산리, 신용리 일원의 여래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김해시가 진영의 '여래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래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 등 수익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 등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경남에서는 진주 가좌·장재 공원 등이 특례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은 12곳이 있다.

여래공원은 1977년 근린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후 장기간 공원 조성이 진행되지 않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 해제를 앞둔 곳이다.

여래공원은 진영읍 여래리, 신용리, 본산리 일원 52만 1595㎡에 이르는 면적으로 이 가운데 국공유지가 13만 3679㎡, 사유지가 38만 7916㎡를 차지한다. 현재 이곳에는 일부 농원과 과수원이 자리하고 있다.

시의 특례사업 모집 공고에 따르면 대상 사업지 면적은 5만㎡ 이상으로 하며, 민간사업자가 전체면적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5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받아 11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또 비공원시설부지 등을 포함한 전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김해시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나머지 30% 면적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여래공원의 일부 구역을 농촌테마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는 이번 특례사업과 별도로 농촌테마공원 건립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지의 일부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농촌테마공원 신규공모 사업'에 예정지로 선정돼 2021년까지 3만 6900㎡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전국 최대 수확량을 자랑하는 산딸기와 지역 특산품인 감을 주제로 한 미니식물원, 스마트가든, 품목별 체험농원 등이 들어선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촌테마공원 건립사업은 이와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례사업 대상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정지 토지도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만큼 사업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저작권자 김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뉴스 더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18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