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해뉴스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행위 벌칙강화

본문 바로가기
김해뉴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행위 벌칙강화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01-03 13:32 조회1,24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 인상돼 부과된다. 김해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을,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할 경찰서가 부과하는 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돼 과속 등 속도 위반시 최저 3만원이던 범칙금이 최고 12만원 부과되고,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제한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상향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
김해시 장유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4곳, 유치원 7곳, 보육시설 7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29곳이 지정돼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해닷컴과 장유넷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 드립니다. paul8291@hanmail.net

제보전화: 010-3011-9247, 055)313-9925 <운영이사:조명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1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