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부터 후보자나 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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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5 09:03 조회1,1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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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국회의원보궐선거 D-60
= 2월 26일 부터 후보자나 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등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4월 27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김해시을선거구)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26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김해시와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등에게 안내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붙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1. 2. 26 ∼ 4. 27)제한 금지되는 사항 1부.
= 2월 26일 부터 후보자나 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등 =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4월 27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김해시을선거구)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26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김해시와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등에게 안내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붙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1. 2. 26 ∼ 4. 27)제한 금지되는 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