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07 조회1,61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들은 시․도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1호)에서,
◦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인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시․도별, 권역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보문제와 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함
❑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 정부안 0.27% 인하 vs. 현행유지
-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
②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음
-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음
===========================================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16개 시․도별 세입순증규모 : 2010년
◦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세입순증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지방교부세 세입감소+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세입감소」로 계산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방안과 권역별 재정영향
◦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0)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할 예정임
-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2010년 세입기준 2.4조원)으로 내국세 모수가 2.4조원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의 보전과 재원중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하되면 지방교부세 세입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등 6개 도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서 세입순증액이 500억원 미만
- 이들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높은 지역임
-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97억원의 세입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안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입순증 효과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정부안인 18.97%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19.24%로 유지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액의38.5%인 7,085억원이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61.5%인 1조 1,306억원이 비수도권에 배분됨
◦ 이러한 방안은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은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방안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동 금액만큼 조정필요
❑ 각 방안별 수도권-비수도권 세입순증 비교
①강운태의원안 : 수도권 3,681억원(24.8%), 비수도권 1조 1,178억원(75.2%)
②정부안+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 수도권 7,085억원(38.5%), 비수도권 1조 1,306억원(61.5%)
③장제원의원안 : 수도권 4,802억원(32.4%), 비수도권 1조 11억원(67.6%)
④정부안 : 수도권 6,790억원(46.0%), 비수도권 7,967억원(54.0%)
- 정부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의 세입순증은 3,582억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1조 1,11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를 두어 배분
◦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큼
❑ 각 방안별 수도권-비수도권 세입순증 비교
①강운태의원안 : 수도권 3,681억원(24.8%), 비수도권 1조 1,178억원(75.2%)
②정부안+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 수도권 7,085억원(38.5%), 비수도권 1조 1,306억원(61.5%)
③장제원의원안 : 수도권 4,802억원(32.4%), 비수도권 1조 11억원(67.6%)
④정부안 : 수도권 6,790억원(46.0%), 비수도권 7,967억원(54.0%)
- 정부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의 세입순증은 3,582억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1조 1,11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를 두어 배분
◦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큼
※ 문의: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 / 김경수 분석관 788-4643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시․도별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1호)에서,
◦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인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이 시․도별, 권역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 현재 국회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유보문제와 방안별 세수불균형의 조정에 대해서 검토함
❑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그 도입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국회에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 : 정부안 0.27% 인하 vs. 현행유지
- 정부안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과 재원중립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하시킬 예정
② 지방소비세에 의한 권역간 세수불균형의 조정
- 소비지원칙에 근거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경제활동과 세원의 지리적 분포에 있어서 수도권-비수도권간 차이로 인해 세수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음
-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안을 비롯한 각 방안별로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음
===========================================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16개 시․도별 세입순증규모 : 2010년
◦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세입순증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지방교부세 세입감소+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세입감소」로 계산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방안과 권역별 재정영향
◦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0)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할 예정임
-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부가가치세의 5%, 2010년 세입기준 2.4조원)으로 내국세 모수가 2.4조원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의 보전과 재원중립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하되면 지방교부세 세입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경북,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등 6개 도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커서 세입순증액이 500억원 미만
- 이들 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방교부세의 세입비중이 높은 지역임
-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97억원의 세입이 순감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하 유보안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세입순증 효과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정부안인 18.97%로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19.24%로 유지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 순증액의38.5%인 7,085억원이 수도권에 배분되고 순증액의 61.5%인 1조 1,306억원이 비수도권에 배분됨
◦ 이러한 방안은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9.24%로 유지할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소요재원은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방안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안 심의시 동 금액만큼 조정필요
❑ 각 방안별 수도권-비수도권 세입순증 비교
①강운태의원안 : 수도권 3,681억원(24.8%), 비수도권 1조 1,178억원(75.2%)
②정부안+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 수도권 7,085억원(38.5%), 비수도권 1조 1,306억원(61.5%)
③장제원의원안 : 수도권 4,802억원(32.4%), 비수도권 1조 11억원(67.6%)
④정부안 : 수도권 6,790억원(46.0%), 비수도권 7,967억원(54.0%)
- 정부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의 세입순증은 3,582억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1조 1,11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를 두어 배분
◦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큼
❑ 각 방안별 수도권-비수도권 세입순증 비교
①강운태의원안 : 수도권 3,681억원(24.8%), 비수도권 1조 1,178억원(75.2%)
②정부안+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유지안 : 수도권 7,085억원(38.5%), 비수도권 1조 1,306억원(61.5%)
③장제원의원안 : 수도권 4,802억원(32.4%), 비수도권 1조 11억원(67.6%)
④정부안 : 수도권 6,790억원(46.0%), 비수도권 7,967억원(54.0%)
- 정부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의 세입순증은 3,582억원, 비수도권의 세입순증은 1조 1,117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안, 장제원의원안, 강운태의원안 모두 지방소비세 도입의 세입증가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에 더 많은 가중치(200~500%)를 두어 배분
◦ 지방교부세 비중이 큰 비수도권은 지방교부세감소와 교육비전출금을 합친 세입감소분이 수도권에 비해서 큼
※ 문의: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 / 김경수 분석관 788-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