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에 대한 등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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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3-20 09:26 조회1,31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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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21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군수 200만원, 군의원 40만원)과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계속해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4월 4일 이전부터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